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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논문투고규정

2013년 05월 01일 제정
2019년 12월 07일 개정

1. 원고의 목적 및 개재범위
  • 1)대한심장호흡물리치료학회지(이하 학회지)는 대한심장호흡물리치료학회의 공식학회지로서 물리치료 관련 분야의 독창적인 연구업적을 발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본지의 개재 범위는 심장호흡물리치료와 관련된 원저, 임상연구 발표 및 증례 등을 게재한다.
  • 3)본 학회지는 년 2회 발행하고 발행일은 6월 30일과 12월 31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 4)타 학술지에 이미 발표되었던 내용과 동일한 원고는 본지에 게재할 수 없으며, 본지에 게재된 원고는 타지에 실을 수 없다. 단 유사한 내용의 논문이 다른 잡지나 본지에 이미 게재되었던 경우에는 해당 논문의 사본을 원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중복게재 여부는 대한심장호흡물리치료학회 연구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 후 본지에의 게재 여부를 심사한다.
  • 5)논문의 게재여부와 순위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내용이 부실하거나 투고규정에 위배될 때는 원고의 개정을 권유하거나 게재보류 및 게재를 거절할 수 있다.
2. 원고 제출 및 투고 자격
  • 1)논문의 내용과 원고에 관한 모든 출판 소유권은 대한심장호흡물리치료학회가 소유하며 모든 저자는 원고 접수 시 저작권 이양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2)원고매수는 영문요약부터 참고문헌까지 10매 내외로 하며 페이지 번호의 기재는 영문초록부터 한다.
  • 3)모든 원고의 접수는 편집위원장이 지정한 이메일 주소로 직접 접수한다. 차후 온라인 논문접수 시스템을 통해서 가능하며 이후의 모든 심사와 편집과정도 이를 통해 진행된다.
  • 4)최초 원고 제출 시 다음 3개의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표절유도 검사 결과파일 ② 논문원문파일 ③ 저작권 이양 동의서
  • 5)본 학회의 정회원과 준회원은 논문을 투고할 수 있으며, 대표저자와 교신저자는 반드시 대한심장호흡물리치료학회의 회원이어야 한다. 비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투고할 수 있다.
    ① 본 학회의 정회원과 공동연구를 하였을 때 ② 본 학회 이사의 추천을 받았을 때
3. 원고의 심의 및 채택
  • 1) 투고규정에 맞지 않거나 논문점검사항(저자 점검표)을 정확히 이행하지 못한 경우는 심사하지 않고 저자에게 돌려보내며, 저자가 투고규정에 따라 논문을 재작성하면 다시 접수할 수 있다.
  • 2) 일단 접수된 논문은 특별한 이유 없이 저자를 바꾸거나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없다.
  • 3) 원고의 수정이 필요할 때에는 원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와 체제를 편집방침에 따라 편집위원회 에서 고칠 수 있으며 꼭 필요한 학술용어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고칠 수 있다.
  • 4) 투고된 모든 원고는 게재 적합성에 대하여 3인(심사위원 2인, 편집위원 1인) 이상의 해당분야 전문가에게 심의 (Peer Review)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하며 저자에게 수정 및 보완사항을 권고한다. 수정 권고 이후 저자의 회신이 없는 경우 논문 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5) 원고의 모든 심사는 비밀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 6) 원고 개재확정 후 최종수정요구 시 논문원문파일 등은 하나의 파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원고의 철회
  • 1) 심사과정에 있는 논문의 철회를 저자가 원하는 경우 교신저자는 편집위원장에게 전화 또는 e-mail로 철회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이 후 학회의 철회요청절차에 따른다. 접수된 논문은 반려하지 않는다.
5. 원고 최초 제출 시 원고작성순서 및 요령
  • 1)원고 최초 제출 시에는 표지와 논문원문 파일을 따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 2)표지의 작성은 본 학회의 자료실에 <표지>샘플을 다운 받아 작성 한다.
  • 3)최초 논문 원문파일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심사자로 하여금 저자를 알 수 있는 어떠한 글자나 기호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①국문제목 ②영문제목 ③영문 ABSTRACT ④Key words ⑤Ⅰ. 서론 ⑥Ⅱ. 연구방법 ⑦Ⅲ. 결과 ⑧Ⅳ. 고찰 ⑨Ⅴ. 결론 ⑩부록(필요시 작성) ⑪참고문헌 ⑫감사의 글(필요시 작성)
  • 4)원고는 컴퓨터를 사용하여 한글 버전 2005 이상의 버전을 사용하고 한글 맞춤법에 따라 작성한다.
    ¶용지: A4, ¶여백: 위쪽(18mm), 머리말(15mm), 왼쪽(21cm), 오른쪽(21mm), 아래쪽(22mm), 꼬리말(5mm)
  • 5)편집용지의 단은 서론부터 참고문헌까지는 2단으로 작성한다(다단 종류: 배분다단, 단너비: 80mm, 단 간격: 8mm, 단방향: 왼쪽부터).
  • 6)본문은 글자: 신명조, 크기: 10, 문단간격: 17pt(160%), 들여쓰기: 10.0pt로 작성한다.
  • 7)기타 자세한 투고 요령은 학회홈페이지 자료실의 <투고원고 샘플>을 참고하여 작성한다.
6. 사용용어
  • 1)논문의 학술용어는 물리치료과 교수협의회 발행 물리치료용어집 또는 대한의학협회 용어집사전과 과학기술 용어집을 사용하도록 한다.
7. 게재 확정 후 표지 및 초록 작성
  • 1) 논문의 제목은 논문의 내용을 요약 정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어를 이용하여 표기한다.
  • 2)저자명과 저자소속은 생략하지 않고 전부 쓰도록 하며 저자명 맨 앞에는 주저자, 공동저자 교신저자 순으로 쓰도록 한다. 모든 저자명 뒤에 차례대로 어깨번호를 붙이고(홍길동1 · 김유신2), 소속기관명은 어깨번호를 앞에 붙여 차례대로 표시한다(1대한대학교 물리치료과 · 2대한병원 물리치료실). 영어의 저자와 소속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되 영어 저자명의 경우 이름을 먼저 쓰고 성을 나중에 쓴다(예; 홍길동인 경우, Kil Dong Hong1)
  • 4)ABSTRACT는 Background, Methods, Results, Conclusion 순으로 간단명료하게 줄 바꿈 없이 300자 이내로 한다.
  • 5)Key Words는 논문을 대표할 단어로 3개 이상 5개 이내로 기재한다.
  • 6)교신저자의 입력 및 연구 수혜사항은 표지 하단부에 <표 작성>을 이용하여 아래 형식으로 기재하도록 한다.
    교신저자: 000
    주소: □□□-□□□ 서울 특별시 ○○동 ○○, TEL: 000-000-0000, E-mail: 0000@hanmail.net
    연구수혜사항:
8. 본문 작성
  • 1) 서론에는 연구의 필요성, 배경, 원리, 연구의 목적 및 연구의 중요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2) 연구방법에는 연구대상자(환자, 실험동물), 대상자의 선정조건, 도구(실험 및 측정도구), 연구(실험)방법, 자료분석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 다른 사람이 이 방법에 따라 동일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대상 질병을 확인한 방법과 관찰자의 주관을 통제한 방법을 설명한다. 연구에 사용된 장비는 장비명(영문), 제조회사(영문), 제조회사 소속 국가명(영문)을 기술한다.
  • 3) 통계는 논문에 나타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통계학적 방법을 기술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방법은 참고문헌을 제시하지 않아도 되지만, 다소 생소한 통계분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참고문헌과 함께 그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한다. 본문 중 연구 성적에 관한 서술을 할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평균, 비율, 또는 상관계수 값을 표현하여 집단 간의 차이나 변수들의 관련성 크기, 방향 등을 알 수 있도록 한다. 통계분석에 사용한 통계프로그램도 명시한다.
  • 4) 결과에는 연구목적에 부합한 결과만을 논리적 순서로 기술한다. 결과 제시는 표와 그림을 사용할 수 있으며, 본문은 표나 그림의 모든 자료를 나열하지 말고 중요한 요점과 경향에 대해 기술한다.
  • 5) 고찰은 연구의 결과 중에서 중요하거나 새로운 소견을 위주로 기술하며, 단순히 다른 연구자들의 결과와 비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본 연구 결과가 산출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결론이나 근거 없는 주장은 삼가야 한다. 얻은 자료로 주장 가능한 새로운 가설을 제안하고 이를 확인하는 적절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서론과 결과에 기술한 것을 중복하여 거론하지 않도록 한다. 연구 결과의 적용 범위나 해석상의 한계, 향후 연구에서 활용 가능성 및 향후 연구계획 등을 기술한다.
  • 6) 결론은 결과에 나타난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제시한다.
9. 본문 형식
  • 1)본문의 단락번호체계는 Ⅰ. 1. 1), (1), ① 순서로 표기한다.
  • 2)수량은 아라비아 숫자로, 도량단위는 일반학술논문의 관례 및 MKS 단위계에 준한다.
  • 3)사용되는 모든 용어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과 혼용하여 사용할 때는 한글 뒤에 괄호를 붙여 영문을 쓰도록 한다. 이때 영문은 모두 소문자를 쓴다(단, 인명이나 고유명사는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하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운동조절(motor control), 파킨슨(Parkinson)
  • 4)약어 표기는 약어에 해당하는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한다.
    예)통증시각척도(Visual Analogue Scale; VAS)
  • 5)문장 끝의 마침표“.”는 괄호“( )”뒤에 붙인다.
    예)다음과 같았다(홍길동 등, 2008).
10. 표 및 그림, 사진
  • 1)표는 한글의 <표 만들기>를 이용하여 만든 다음 세로선과 중간의 가로선은 투명으로 한다.
  • 2)표의 제목은 표 위에 <칸 삽입>을 하여 작성한 후 세로선, 가로선, 윗선을 투명으로 한다.
  • 3)표에 사용된 어깨번호나 기호, 약자 또는 통계 참고치, 유의수준 표시 등은 표 밑에 <칸 삽입>을 만들어 충분히 설명하여야 하며 세로선, 가로선 및 아랫선은 투명으로 처리한다.
  • 4)그림의 제목은 그림 아래에 <캡션 넣기>로 해서 작성한다.
  • 5)모든 표, 그림, 사진의 제목과 설명은 국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만 영문으로 작성한다. 표의 표기 형식은 표 1. 그림과 사진은 그림 1.로 한다.
  • 6) 표나 그림이 본문 중에 인용될 때와 문장의 처음에 인용될 때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예)......다음과 같다(그림 1). (표 1)에 표시된 결과는.......같았다.
  • 7)표는 가능한 간단하게 기재하지만 본문을 참조하지 않아도 그 내용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 8)표 속에 약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약자의 full name을 제시해야 하고,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측에 기호(*, †, ‡, §, ∥, ¶, **의 순서로 함)를 상첨자로 사용한다. 약자와 주석은 표 밑에 <칸 삽입>을 하여 기록한다.
  • 9)다른 참고문헌의 표, 그림을 그대로 인용하였을 경우에는 그 표나 그림의 바로 밑에 그 원전을 밝힌다.
  • 10)표에 사용된 단위는 표의 상단 표 제목의 오른쪽에 표시하되 동일한 단위인 경우 (단위: ㎜)로 표시하고, 단위들이 다른 경우는 (단위)라고 기록하고 표 내에 거리(㎜)와 같이 기록한다.
  • 11)인물사진의 경우 눈과 국부는 가리도록 한다.
  • 12)그림이나 사진은 인쇄과정에서 축소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히 크고 명료하게 작성한다.
11. 인용문헌
  • 1) 인용문헌의 표기는 어깨번호로 사용하지 않으며, 문장 처음에 사용할 경우, 한글인 경우 저자의 성과 이름(연도)로, 영문인 경우 Last Name(연도)로 표기한다.
    • 예)①1인. 국문: 홍길동(2000)은......, 영문: Lottolin(2000)은.......
    • ②2인. 국문: 홍길동과 이선희(2008)는......, 영문: Lottolin과 Kambel(2008)은.......
    • ③3인 이상. 국문: 홍길동 등(2008)의 연구에서는......, 영문: Lottolin 등(2008)의 연구에서는.......
  • 2) 문장 끝인 경우의 한글은 (저자의 성과 이름, 연도)로 표기하고, 영문의 경우는 (저자의 성과 연도)로 표기한다.
    • 예)①1인. 국문: 보고하였다(홍길동, 2000). 영문: 보고하였다(Lottolin, 2000).
    • ②2인. 국문: 보고하였다(이순신과 김순자, 2001). 영문: 보고하였다(Lottolin과 Kambel, 2000).
    • ③3인 이상. 국문: 보고하였다(이순신 등, 1995). 영문: 보고하였다(Lottolin 등, 2000).
  • 3) 인용문헌이 두 개 이상인 경우는 한글인 경우, 가나다 순으로, 영문인 경운 알파벳 순으로 작성하고 동일저자를 인용할 경우 최근 년도를 우선으로 기입한다. 저자간의 구분은 ‘ ; ’(세미콜론)으로 하며 저자와 년도와의 구분은 ‘ , ’으로 한다.
    • 예) ①국문: 하였다(김유신, 2000; 박길동, 2007; 홍길동 등, 2005). 영문: 하였다(Abert, 2008; Kerry, 2006, Lottolin 등, 2008).
    • 영문: ∼라고 하였다(Abert, 2008; Kerry, 2006, Lottolin 등, 2008).
    • 예) ②국문: 하였다(김유신, 2008; 김유신, 2003). 영문: 하였다(Lottolin, 2000; Lottolin, 1997).
12. 부록
  • 1) 본문의 뒤와 참고문헌의 앞 사이에 위치한다. 부록이 두 가지 이상의 다른 내용을 다루는 경는 부록 1(Appendix), 부록2(Appendix 2) 등 으로 번호를 매긴다.
13. 참고문헌
  • 1) 참고문헌의 제목에는 로마숫자를 쓰지 않는다.
  • 2) 참고문헌 목록은 저자의 성에 따라 가나다 혹은 알파벳순으로 나열한다.
  • 3) 국문문헌의 목록을 앞에 두고 영문문헌의 목록을 뒤에 둔다.
  • 4) 동일한 저자에 의한 출판물은 연대순으로 한다.
  • 5) 본문 중에 인용하지 않은 문헌은 기입하지 않는다.
  • 6) 저자명은 한글인 경우 성과 이름, 영문인 경우 Last Name을 먼저 쓰고 First Name과 Middle Name은 Initial(대문자)만 쓴다.
  • 7) 여러 저서를 동시에 인용할 경우에는 최근 발행년도 순으로 표시한다.
14. 잡지(정기간행물)
  • 1) 저자명. 제목. 잡지명, 권수(호); 쪽수, 발행년도. 순으로 하고 공저인 경우인 원수를 기입하고 영문성명은 Last Name을 앞으로 내고, 기타는 Initial(대문자로)만 표시한다. 정기간행물의 약자나 Index Medicus에 표기방식으로 한다.
    • 예) Wanman AF, Agerberg GE. Relationship between sign and symptoms of mandibular dysfunction in adolescents. Community Dent Oral Epidermiol,14(4);225-230,1990.
15. 단행본
  • 1) 저자명. 도서명. 판수. 출판지, 출판사명, 발행년도. 순으로 한다.
    • 예) Tomberlin JP, Saunders HD, Beissner KL. Evaluation and prevention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3rd ed. Minnesota, The Saunders Group, 1994.
16. 학위논문
  • 1) 저자명. 논문제목. 졸업학교명, 석(박)사학위논문, 졸업 년도. 순으로 한다.
    • 예) 홍길동. 선택적 척수후근 절제술 후 물리치료의 효과. 한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0.
부칙
  •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01월 0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대한심장호흡물리치료학회지 심사규정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대한심장호흡물리치료학회지(이하 학회지)에 투고된 연구논문, 등의 원고가 학회지에 게재되기를 적절한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심사를 수행하는 절차와 기준, 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2조【논문접수】
  • 1) 본 학회지의 논문의 게재 요청 및 심사, 결과 및 모든 사항은 본 학회 홈페이지의 논문제출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2)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원고의 심사, 채택여부, 게재순서 및 인쇄체제는 편집위원회에 일임하며 일단 제출된 원고는 투고자에 반환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 3) 논문이 학회에 접수된 후 학회는 접수증을 발송할 수 있다.
제 3조【심사위원 선정】
  • 1)모든 논문은 2명 이상의 심사위원에게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논문과 동일유사 분야의 전문가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 2)심사위원은 해당 원의 심사에 적합한 편집위원이나 관련학과 대학교수,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및 임상 경력 10년차의 임상인으로 편집간사의 추천에 의해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며 그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제 4조【심사일정】
  • 1)원고가 접수되면 편집위원장은 즉시 접수사실을 교신저자에게 통지하며 이와 동시에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 2)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서, 원고파일 1부를 심사위원에게 즉시 송부한다.
  • 3)심사위원의 명단은 일체 비밀로 하며 심사위촉 시 저자 및 소속을 공개하지 않는다.
  • 4)심사위원은 심사의뢰를 받은 후 3주 이내에 위촉받은 원고를 심사하고, 심사의견을 즉시 제출한다.
  • 5)3항에 정한 기한 내에 심시의견 및 원고가 도착하지 아니할 때에는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위원에게 위원장 명의의 심사독촉 공문을 발송하여야 하며, 독촉 공문발송일로부터 1주 이내에 심사의견 및 원고를 받지 못하면 새로 위촉된 심사 위원에게 원고를 즉시 발송하여야 한다.
  • 6)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삼사의견을 받은 후 논문제출자에게 즉시 통지하며 심사의 결과에 따라 논문의 수정 또는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 7)저자는 논문을 수정/보완하여 2주 이내에 본 학회로 발송한다. 심사의견서를 통보하고 3주가 지나도록 학회에 수정본이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 처리한다.
  • 8)논문게재가 확정되면 편집위원장은 논문게재 권, 호, 발행예정일이 명시된 논문 게재 확인서를 통해 저자에게 송부할 수 있다.
  • 9)재심판정의 경우 재심 의뢰 후 2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재심은 2회까지만 가능하다.
제 5조【심사내용】
  • 1)심사위원은 위촉된 모든 원고 내용에 대해 적절한 수준인가를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정한다.
    • (1)제목의 적절성
    • (2)연구의 배경과 목적에 대한 명확한 제시
    • (3)투고형식 준수사항
    • (4)방법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성
    • (5)통계방법의 적절성
    • (6)연구의 독창성/학문적 기여 가능성
    • (7)논문 제목과 내용의 일치 여부
제 6조【심사결과 판정】
  • 1)심사자는 제 조의 심사내용에 따라 제출된 원고를 엄격히 심사한 후 그 수준을 아래 사항 중의 하나로 판정토록 한다.
    • (1)게재가: 원고의 내용을 그대로 게재할 수 있다.
    • (2)수정 후 게재가: (자구)오탈자 또는 수정할 문맥이 경미한 경우로 추가 심사 없이 게재 가능하다. (내용) 심사의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편집위원과 편집위원장이 이를 확인하여 채택하도록 한다.
    • (3)수정 후 재심: 수정사항이 중요하거나 수정내용이 대폭 보완되어야 하는 것으로 심사위원이 지적한 사항을 저자가 수정한 후 해당 심사 위원에게 재심을 의뢰한다.
    • (4)게재불가: 원고가 게재하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구체적 이유를 심사의견서에 지적하여야 한다.
제 7조【심사결과의 처리】
  • 1. 게재여부판정
    • 1)2인 이상의 “게재가”판정을 받은 경우 학회지 게재가 확정된다.
    • 2)2인 이상의“수정 후 게재가”판정을 받은 경우 편집위원회로부터 수정한 내용의 확인을 받은 후 게재가 확정 된다.
    • 3)2인 이상의 “게재불가”판정을 받은 경우 나머지 심사위원의 판정결과에 관계없이 학회지에 “게재불가”로 확정된다.
    • 4)그 외의 경우에는 투고자에 의하여 수정이 완료된 원고를 재심에 회부한다.
  • 2. 수정 및 재심
    • 1)최초심사에서 “수정 후 개재가”로 또는 “수정 후 재심”의 판정을 받은 경우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원고 수정을 요청한다.
    • 2)수정 요청을 받은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원고를 수정하여야 하며, 수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서와 수정된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심사의견서를 통보하고 3주가 지나도록 학회에 수정본이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소 처리한다.
    • 3)수정된 원고의 재심은 최초 심사위원에게 의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4)재심에서 2인 이상의 “게재가” 혹은 “ 수정 후 게재가”판정을 받은 경우 최종 판정을 위하여 편집위원회에 회부한다.
    • 5)재심에서 2인 이상의 “게재불가”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개재불가로 확정한다.
  • 3. 최종판정
    • 1)편집위원회는 최초 심사 또는 재심에서 2인 이상의 “게재가”판정을 받아 회부된 원고와 심사평을 검토한다.
    • 2)편집위원회는 투고자에게 원고의 내용과 심사평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질의할 수 있으며 투고자는 1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에서는 답변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제 4의 심사자를 선정할 수 있다.
    • 3)편집위원회에서는 원고에 대한 심사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게재여부에 대한 최종판정을 한다.
제 8조【게재불가】
  • 1)논문의 내용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할 경우에는 “게재불가”판정을 내리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 (1)논문의 표절 등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 (2)논문의 독창성이 뚜렷하지 않거나 방법, 고찰 등이 부적절한 경우로 인정할 경우.
    • (3)기타 본 학회지에 게재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 9조【이의제기】
  • 1)투고자는 투고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하여 펀집위원회의 중개를 통하여 익명으로 심사위원과 의견을 교환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최종판정일로부터 1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사안에 따라 직접 처리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최종 판정을 내린다. 최종 판정에 대하여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 10조【논문의 채택】
  • 1)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고된 논문은 신속히 게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