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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개

2008년 07월 15일 제정
2009년 04월 17일 개정
2011년 11월 12일 개정
2017년 12월 09일 개정
2020년 12월 05일 개정
2023년 12월 02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한물리치료과학회 심장호흡물리치료 분과학회로서 대한심장호흡물리치료학 회(Korean Academy of Cardiorespiratory Physical Therapy, KACRPT 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학회 회장의 소속 지역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심장호흡물리치료 분야의 학문발전에 목적을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 심장호흡물리치료의 분야와 관련분야 연구
2. 심장호흡물리치료 연수운영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3. 학술대회 및 세미나 개최
4. 학회지 및 관련도서의 발간
5. 국내외 학술 교류
6.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2 장 학 회 구 성

제5조(구성)
본회의 발전을 위한 학회 구성과 위원회는 아래의 각 항과 같이 설치 운영할 수 있다.
1. 본회는 학술부, 행정부, 교육부의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본회는 산하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약간 명의 위원을 두고 운영할 수 있다.
3. 본회는 각 시도에 시도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 3 장 회 원

제6조(구성 및 자격)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과 평생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이라 함은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의 정회원으로 본 학회에서 인정한 소정의 정회원 입 회 절차를 마친 자로 한다.
2. 평생회원이라 함은 대한물리치료사협회의 정회원으로 본 학회에서 인정한 소정의 정회원 입회 절차를 마친 자로서 10년치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한다.
3. 명예회원이라 함은 본 학회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로서 본 학회 이사회에서 추대할 수 있 다.
제7조(의무)
모든 회원은 본회의 회칙에 명시한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다음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1. 품위보존의 의무 : 회원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심장호흡물리치료 방법으로 환자를 관리 및 치료해야 하며,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2. 본회 회칙과 각종 결의사항의 준수 의무 : 회원은 본 학회의 모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여야 하며, 결정된 제반 사업에 협조해야 한다.
3. 회비 및 기타 부담금 납부 의무 : 회원은 입회비와 연회비, 기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 다.
제8조(권리)
1. 정회원은 본회에서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각종 집회의 발언권을 갖는다
제9조(상벌)
1.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에게는 5인 이상의 정회원의 추천과 이사회 결의를 거쳐 포상 을 할 수 있다.
2. 본회의 발전에 반하거나 명예나 품위를 손상시킨 회원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회원의 자격 을 상실할 수 있다.

제 4 장 임 원

제10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이사장(직전회장) 1명
3. 차기회장 1명
4. 상임부회장 1명
5. 부회장 약간 명
6. 이사 및 위원 약간 명
7. 감사 2명
제11조(자격)
1. 본회의 임원은 대한물리치료사협회에 가입한지 5년 이상 된 자로 규정한다.
2. 회장, 감사, 차기회장은 본 학회 임원을 5년 이상 역임한 자에 한한다.
제12조(선출)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본 회의 이전 회장을 고문 및 이사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2.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현 회장 임기만료 1년 전에 차기회장을 총회에서 선출한다.
4. 부회장 및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5. 시도회장은 각 시도회에서 추천 후 회장이 임명한다.
제13조(임기)
임원의 임기와 보선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임원의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같다.
3. 회장의 궐위 시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상임부회장이 임시 회장직을 수행하며 차기 정기총회에서 보궐 선거를 시행한다.
4. 회장 궐위 시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 차기회장이 회장직을 수행한다.
5. 회장이 임명하는 임원의 궐위 시 제12조에 따라 선임한다.
제14조(직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회 회장은 협회 및 학회에서 위임 또는 지시된 업무를 수행하고 본 학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이사장은 학회 이사회에 관한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3. 차기회장은 회장과 업무를 공유하며 협력한다.
4.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각 부서별 담당업무를 관할한다.
5. 이사회는 본회의 각 담당 업무를 수행한다
6. 시도회장은 본 학회에서 위임된 업무와 소속 시도회 업무를 수행한다.
7. 감사는 본회의 제반 업무에 대한 감사의 직무를 갖는다.
8. 임원은 본 학회의 모든 행정업무를 지원한다.
제15조(기타사항)
1. 임원의 결원이 생기면 회장은 잔여기간 업무를 담당할 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2. 임원을 임명한 후 본회 이사회에 보고 한다.

제 5 장 회 의

제16조(회의의 종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 이사회, 임시 이사회, 위원회 및 기타회의로 한다.
제17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4/4분기내) 개최하며, 총회는 본회의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보고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결산보고 및 예산계획에 관한 사항
3.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4. 회칙의 개정
5. 기타 상정된 안건사항
제18조(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이사장, 상임부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는 년 2회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회장 또는 재적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소집한다. 이사회에서는 다음의 사항들을 의결한다.
1. 정회원의 가입결정에 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집행에 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집행에 대한 사항
4. 연수교육에 관한 집행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위원회 구성 등)
제19조(위원회)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위원회를 설치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설치할 수 있다.
1. 자문위원회, 논문편집위원회, 윤리위원회, 교육연수위원회, 자격평가위원회, 연구개발위원회, 홈페이지운영위원회, 기획예산위원회, 평가인증위원회
2. 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는 학회내부규정 및 각 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제20조(의결)
1. 본 회의 총회 의결은 참석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단, 회칙개정은 참석회 원의 3분의 2 찬성으로 한다.
2.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 이사 1/2 이상 출석으로 성원하고, 출석이사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의 의결은 각 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 6 장 재 정

제21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학회 지원금,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1. 학회 입회비는 정회원, 평생회원 2만원으로 정한다.
2. 연회비는 1만원(단 평생회비는 10년치 10만원)으로 정한다.
3. 학회 지원금
4. 기타 수익금
제22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당해 연도 12월 31일로 한다.
제23조(사업보고)
1. 사업보고서 및 수지결산서는 학회 이사회에 보고한다.
2.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서는 학회 이사회에 보고한다.
3. 연수교육 계획서는 학회 이사회에 보고한다.
4. 위 1, 2, 3 항은 총회 후 학회의 공문요구가 있을 시 제출한다.

제 7 장 학 술 연 구

제24조(학술활동)
본 학회는 학술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활동을 한다.
1. 학술발전을 위하여 매년 학술대회 개최 및 년 1회 이상 학술지를 발간한다.
2. 학술지 발간을 위하여 논문편집위원회를 구성한다.
3. 논문편집위원회는 학술지 발간을 위한 규정 개정 및 제반사항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행한다.
4. 연구윤리부정 등 연구윤리문제를 심의할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 8 장 보 칙

제25조(서류)
본회는 다음의 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
1. 학회 인증서
2. 학회 등록서류일체
3. 학회 회칙
4. 임원명부 및 회원등록대장
5. 총회 회의록
6. 감사 보고서철
7. 이사회 회의록
8. 연수교육 이수자 명단철
9. 연수교육 강사대장
10. 연수교육 교재철
11. 공문접수대장
12. 공문발송대장
13. 논문자료실
14. 수입대장
15. 지출대장
16. 영수증철
17. 기타 서류
제26조(감사)
감사는 총회 전에 본회의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27조(사무지도)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및 대한심폐물리치료종별학회로부터 특별한 사유에 대하여 적법한 사무지도 점검을 문서로 통보받은 경우, 회장은 이를 시행한다.
제28조(이행사항)
1. 본회는 학회회칙에 근거하여 자료의 제출요구가 있을 때 이를 수행한다.
2. 학회 이사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 이행의 의무가 있다.
3. 학회 각 위원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 이행의 의무가 있다.
4. 대한물리치료사협회는 본 회의 학술발전을 위하여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한다.
제29조(부칙)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및 대한심폐물리치료종별학회 회칙에 준 한다.
2. 이 개정 규정은 2020년 01월 0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