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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논문윤리규정

2013년 05월 01일 제정
2019년 12월 07일 개정
2021년 12월 03일 개정

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연구윤리 규정은 대한심장호흡물리치료학회지(이하 ‘본 학회지’라 칭함)에 실리는 논문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는 자(이하 ‘연구자’라 칭함)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 고 연구자의 연구 윤리 확립과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원칙을 규정 하고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회원의 의무)
본 학회 회원은 연구자로서 지켜야 하는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함은 물 론 본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갖는다.

제2장 연구 관련 윤리 규정

제3조 (연구부정행위의 정의)
  • 1.연구 부정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호가 정의하는 바와 같이 연구논 문의 위조ㆍ변조ㆍ표절ㆍ부당한 저자표시ㆍ중복게재 등을 말한다.
    • 1)“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 2)“변조”는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함으로 써 연구 내용과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3)“표절”은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타인의 저작, 연구 착상 및 아이디어나 가설, 이론 등 연구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4)“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연구 수행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 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기여가 없는 자 에게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이다.
    • 5)“중복게재”는 편집인이나 독자에게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이미 출 간된 본인 논문과 완전 히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텍스트의 본인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다시 제출하여 출간하는 행위이다.
    • 6)“특수 관계인 논문저자 표시”는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및 4촌 이내의 혈족)이 명확하게 연구에 기여 하지 않았음에도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이다.
  • 2.위의 조에서 규정되지 않은 부정행위 및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제4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의 연구 활동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 있 는 자에 대하여 적용 한다.
제5조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본 학회는 별도의 연구윤리위원회를 두어 학회에서 발생하는 윤리관련 업무를 수행토록 한다.

제3장 부정행위 심의 절차

제6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제보자는 본 학회지 편집위원회에 구술ㆍ서 면ㆍ전화ㆍ전자 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부정행위 제보에 대한 조치)
1) 편집위원(장)은 부정행위를 인지하거나 제보를 받았을 경우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한다.
2) 편집위원장은 제보 받은 부정해위에 대해 연구윤리위원장에게 조사 및 심의를 의뢰한다.
3) 연구윤리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부정행위 여부를 조사·심의·판단한다.
제8조 (부정행위 조사의 방법)
부정행위 조사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6) 조사결과에 대한 기록
제9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연구윤리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부정행위에 대한 최종판단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혐의내용 및 피조사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조사 결과 통고)
1) 연구윤리위원장은 본 조사결과에 대한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2) 편집위원장은 결정사항을 지체 없이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4장 부정행위의 확정 및 재심의

제12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편집위원회에 구체적 이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13조 (부정행위 재심의 및 확정)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연구윤리위원회에서는 이의 제기 건에 대해 재심의 한다.
2) 이의 제기는 1회로 한정하지만 결정이 번복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이의 제기를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다.
3)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결정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까지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확정한다.

제5장 부정행위 이후의 조치

제14조 (결과에 대한 조치)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연구부정행위로 판단했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그 경중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전체 혹은 일부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해당 논문을 취소하고 이 사실을 연구자의 소속기관장에게 통고하고 징계를 권고한다.
2) 제1호의 사실을 학회지에 게재한다.
3) 해당 논문의 제1저자와 교신저자는 3년간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지 못한다.
4) 해당 논문의 공동저자는 2년간 본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지 못한다.
5) 특수 관계인 논문저자 표시에 부합한 연구부정행위가 확정된 경우에는 특수 관계인 저자가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입시, 진학 관련 학교, 연구관견 기관 등)으로 특수 관계인의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제15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1) 연구 부정행위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부정행위 사건의 요지를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에게 고지하여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 6장 편집위원·심사위원의 윤리

제16조 (편집위원·심사위원의 윤리)
편집위원·심사위원은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편집위원·심사위원은 논문의 접수 및 심사 과정을 개인적 이해관계를 배제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2) 편집위원·심사위원은 논문의 접수 및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3) 편집위원·심사위원은 심사 논문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논문을 심사해야 한다.
4) 편집위원·심사위원이 1), 2)항에 해당하는 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에 따른 조사에 협조적으로 응해야 한다.

제7장 인간 및 동물대상 연구윤리

제17조 (인간 대상)
1)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는 헬싱키선언(Helsinki Declaration)에 근거한 윤리규정, 임상시험관리기준 및 관련규정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며, 이에 대하여 언급하여야 한다.
2) 당해 기관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승인 여부를 기록하여야 한다.
3) 다만 기관연구윤리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거나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헬싱키선언에 따라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언급하고, 연구에 참여한 모든 참여자들로부터 연구 참여 동의서를 받았다는 점을 언급하여야 한다.
4) 3의 경우에는 본 학회에서 요구하는 경우 모든 연구 참여 대상자의 참여 동의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동물 대상)
1)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유사 기관의 연구윤리위원회(Research Ethics Committee: REC)의 승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REC)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는 미국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가이드를 준수했다는 점을 언급해야 한다.

제8장 기 타

제19조 (준용)
연구진실성검증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국가의 연구진실성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개정 규정은 2022년 01월 0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